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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18호)
등록일 : 2026-08-25 조회수 : 21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418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5, 2024. 9. 3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화하여 품목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허가ㆍ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분프로파일의 정의에서 적용 대상을 심사자료요건에 따라 원료의약품으로 변경(안 제2)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의2)


. 주성분 복수 규격 허용 대상을 희귀의약품으로 확대(안 제12)


. 함량 99%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표준품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안 제34)


. 동일투여경로의 새로운 제형으로 일반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기허가·신고된 제형과 차이가 경미한 경우를 명시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대상


명확화([별표 1] 12)


. 제제학적 시험항목 중 미생물한도시험 제출자료 범위 현행화([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9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한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전자우편: thanx2u@korea.kr


- 팩스: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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