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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록일 : 2026-08-18 조회수 : 14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10


화장품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 2020. 9. 4.)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 실증자료로 그동안 인체 적용시험 자료만 인정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추가하여 고시함으로써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 표현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조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시 실증자료로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정함(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cyk81@korea.kr


- 팩스 :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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