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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406호)
등록일 : 2026-08-14 조회수 : 20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3, 2026.4.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정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를 수정하고, 동 규정 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 [별지 제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수정


2)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도록 수정


.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 현행화([별표3])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천연성분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물에 천연 존재 여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도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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