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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5호, 2026. 8. 11.)
등록일 : 2026-08-11 조회수 : 15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5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85, 2024. 12.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사향 순도시험을 개선하여 사향의 과학적·효율적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제형과 그에 따른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제제의 용어를 정비하여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내실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사향 순도시험의 3)항을 정량분석법이 반영된 보존제시험으로 변경(안 별표 3)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내소산엑스 과립10품목의 용어 정비(안 별표 4)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9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허가과), 전자메일: biokic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pdf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hwpx
  • 검토의견서 양식(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pdf
  • 검토의견서 양식(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