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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2026. 8. 5.)
등록일 : 2026-08-05 조회수 : 4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 2026. 7.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 2026. 7. 8. )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부칙 제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1231일에서 20261231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hwp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pdf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
  •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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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