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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1호)
등록일 : 2026-06-30 조회수 : 59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포배양식품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안 제2. 1. 2) 중 (9)]


1)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 신설 필요


2)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


3) 식품원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나.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21. 21-5]


1) 세포배양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필요


2)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안전한 식품 공급과 신기술 식품 개발 지원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11호, 20260630).hwpx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6-311호 관련).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