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식약처공고 제2026-275호, 2026.6.5.)
등록일 : 2026-06-05
조회수 : 48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75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가 치료목적과 다르게 단순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2. 의견 제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89,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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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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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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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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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