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1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물품 등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한 제품의 수입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2의2)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으로 정하고자 함
나.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신설(안 제13조)
위생용품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공개 범위 및 공개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수입신고에 대한 자동화 수리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별표4)
위생용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마.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 인정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도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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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1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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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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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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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서(양식)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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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서(양식)_시행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