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1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12호).hwpx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12호).pdf
-
검토 의견서(양식)_시행령.hwpx
-
검토 의견서(양식)_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