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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12호)
등록일 : 2025-12-19 조회수 : 65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1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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