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25-12-04
조회수 : 984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25.12.24.(수)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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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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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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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