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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79호)
등록일 : 2025-11-27 조회수 : 15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7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5-46, 2025. 7.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리보시클립”-“카르바마제핀178개 성분 조합(연번 1486부터 1663까지)을 추가함(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2개 성분 조합(연번 209, 210)을 추가함(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이부프로펜피코놀3개 성분 조합(연번 1215부터 1217까지)을 추가함(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3개 성분(연번 172, 288, 1149)의 정보사항을 변경함(별표 3)


 


3. 의견제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13,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drugsafet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 검토의견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