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6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8호, 2024.6.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재평가 자료 보완 시의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명확화(제6조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1)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 및 연장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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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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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재평가_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