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법/행정예고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06호)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1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4-28, 2024.6.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 재평가 자료 보완 시의 제출기한 연장횟수·한 명확화(6조제2, 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1)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 및 연장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검토의견서(재평가_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