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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05호)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1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5


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9, 2024.1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 관련 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2조제1, 3조제2, 5조제1, 14조제5, 14조제6, 19조제5, 별표1)


1)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