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5호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9호, 2024.1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호)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나. 관련 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5호, 별표1)
1)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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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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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