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안 제 3. 2. 2-25 3))
1)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2) 알코올과의 병용섭취 시 간 독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3)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 신설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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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35호, 25.1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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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35호, 25.1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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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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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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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_규제영향분석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