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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35호. 2025.10.17.)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3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 2025.3.5.)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안 제 3. 2. 2-25 3))


1)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2) 알코올과의 병용섭취 시 간 독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3)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 신설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 예방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35호, 25.10.17.).pdf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35호, 25.10.17.).hwpx
  • 검토의견서(양식).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_규제영향분석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