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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2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2호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등 2개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kangyj2000@korea.kr


- 팩스: 043-719-15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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