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16호)
등록일 : 2025-10-01
조회수 : 25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16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5호
ㅇ 전화 : 043-719-1373 팩스 : 043-719-1370
ㅇ 이메일 : arang100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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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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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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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