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7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수 용어 정의(안 제2조)
1) 회수, 폐기, 회수 영업자, 회수계획량, 회수 효율성 평가 등 회수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행정기관 및 회수 영업자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마련(안 제3조부터 제7조)
1) 회수계획 보고, 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 폐기 등 사후 조치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담배위해성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팀
- 전자우편 : sheo@korea.kr
- 전화 : 043-719-1795
- 팩스 : 043-719-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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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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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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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_고시제정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