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25-09-17
조회수 : 230
상위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5.10.10(금)까지 우리 처(임상정책과,ctmt@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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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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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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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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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