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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5-403호)
등록일 : 2025-09-17 조회수 : 9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재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공고 제2024-585, 2024.12.24.),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다시 행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공고 제2025-403호, 2025.9.17).hwpx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5-403호 관련).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