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25-09-11
조회수 : 515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11.11.(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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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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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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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