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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95호)
등록일 : 2025-07-11 조회수 : 4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서 포장육 또는 달걀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가목)


.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바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가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




3. 재입법예고안 변경 주요 내용


. 차량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 변경


 대상: (기존 안)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경영자 ()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장소: (변경)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축산물 범위 확대


* (기존 안) 포장육, ·오리의 식육 (변경) 포장육, 오리의 식육, 포장된 달걀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3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5-295호).hwpx
  • 의견서(양식).hwp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5-29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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