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86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호, 2025. 2.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고의적·의도 적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기준 확대 등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HACCP`) 고도화를 통한 국제조화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제2조, 제6조의 2, 별표 4의3, 별표 4의4 신설)
1)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등 의도적 오염과 부정행위까지 사전 예방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발적 발생 식품 테러, 원재료 속이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사기 등 의도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HACCP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나.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15조,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HACCP 관리 종합평가 중 인증평가)
1) 중요관리점(CCP) 중 스마트 해썹을 60% 이상 적용한 경우에도 현장조사·평가 면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수있도록 규정 개정
2)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작업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해썹 등록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스마트해썹 진입의 영업자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 이메일 wege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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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번호 2025-286,2025.06.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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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번호 2025-286,2025.06.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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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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