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5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안 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등(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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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25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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