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7호, 2025.4.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호, 2025. 1. 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안 Ⅱ. 6]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QR코드 표시대상, 표시장소, 표시사항, 글씨크기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Ⅱ. 2. 가. 2), Ⅱ. 2. 나. 1), Ⅱ. 2. 다. 2), Ⅱ. 2. 다. 3), Ⅱ. 2. 다. 4), Ⅱ. 2. 다. 5), Ⅲ. 1. 가. 2) 거) (1), Ⅲ. 1. 가. 2) 거) (2), Ⅲ. 1. 나. 2) 거) (2), Ⅲ. 1. 나. 2) 거) (3), Ⅲ. 1. 나. 2) 거) (4), Ⅲ. 1. 나. 2) 거) (5), Ⅲ. 1. 나. 2) 거) (6), Ⅲ. 1. 나. 2) 거) (7), Ⅲ. 1. 나. 2) 거) (8), Ⅲ. 1. 라. 2) 거) (2), Ⅲ. 1. 라. 2) 거) (3), Ⅲ. 1. 라. 2) 거) (5), Ⅲ. 1. 라. 2) 거) (6), Ⅲ. 1. 사. 2) 거) (4), Ⅲ. 1. 사. 2) 거) (5), Ⅲ. 1. 사. 2) 거) (12) (가), Ⅲ. 1. 사. 2) 거) (13) (가), Ⅲ. 1. 사. 2) 거) (13) (나), Ⅲ. 1. 사. 2) 거) (14) (가), Ⅲ. 1. 사. 2) 거) (17), Ⅲ. 1. 아. 2) 거), Ⅲ. 1. 자. 2) 거) (3) (가), Ⅲ. 1. 자. 2) 거) (5) (가), Ⅲ. 1. 자. 2) 거) (5) (나), Ⅲ. 1. 자. 2) 거) (6), Ⅲ. 1. 차. 2) 거) (2) (가), Ⅲ. 1. 차. 2) 거) (2) (나), Ⅲ. 1. 차. 2) 거) (2) (다), Ⅲ. 1. 타. 2) 거) (3), Ⅲ. 1. 파. 2) 가) (15) (나), Ⅲ. 1. 파. 2) 가) (15) (다), Ⅲ. 1. 파. 2) 가) (15) (라), Ⅲ. 1. 파. 2) 가) (15) (마), Ⅲ. 1. 하. 2) 거) (2), Ⅲ. 1. 하. 2) 거) (3), Ⅲ. 1. 거. 2) 하) (2) (가), Ⅲ. 1. 거. 2) 하) (3), Ⅲ. 1. 거. 2) 하) (8) (가), Ⅲ. 1. 거. 2) 하) (9) (가), Ⅲ. 1. 거. 2) 하) (10) (가), Ⅲ. 1. 너. 2) 거) (7), Ⅲ. 1. 더. 2) 거) (1), Ⅲ. 1. 러. 2) 거) (1), Ⅲ. 1. 머. 2) 거) (1), Ⅲ. 1. 머. 2) 거) (3), Ⅲ. 1. 머. 2) 거) (4), Ⅲ. 1. 머. 2) 거) (5), Ⅲ. 1. 머. 2) 거) (8), Ⅲ. 1. 머. 2) 거) (11), Ⅲ. 1. 머. 2) 거) (12), Ⅲ. 1. 머. 2) 거) (14), Ⅲ. 1. 버. 2) 거) (1), Ⅲ. 1. 버. 2) 거) (3), Ⅲ. 1. 버. 2) 거) (4), Ⅲ. 1. 버. 2) 거) (7), Ⅲ. 1. 서. 2) 하) (2) (가), Ⅲ. 1. 저. 2) 거) (1), Ⅲ. 1. 처. 2) 하) (1)]
1)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중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 가능한 표시 정보 허용 필요
2)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보관ㆍ취급관련 정보 등은 용기ㆍ포장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되, 시험검사항목이나 조리·사용방법 등은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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