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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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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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