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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71호)
등록일 : 2025-04-23 조회수 : 35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71호(2025.2.14)로 입법예고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
  • 검토의견서(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