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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67호)
등록일 : 2025-04-17 조회수 : 454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 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3.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 검토의견 서식(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