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72호, 2026.10.30.)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제2026-72호
제개정일 :
20261030
등록일 : 2026-10-30
조회수 : 24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Ⅲ. 3. 및 Ⅴ. 3. 나.∼다.)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6-009호, 2026. 1. 8.(2026. 1. 8. ~ 3. 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 2026. 3. 19.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여부(2026. 1. 5.) : 대상(제2025-6303호)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6. 4. 13.): 원안동의
다. 법제처 심사(2026. 5. 28.): 문제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6. 10. 7)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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