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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69호)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위생용품 관리법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9호 제개정일 : 20260930 등록일 : 2026-09-30 조회수 : 44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9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21300호, ’25.12.30.개정, ’26.12.31.시행)으로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업소명·소재지 등 소분·리필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구강관리용품 등이 위생용품에 추가(‘25.6.14.)된 이후, 칫솔과 치실을 결합하여 제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생용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소분 · 리필 시 표시방법 신설(안 Ⅱ. 1. 카., 타. 및 별표 1)


벌크상태의 완제품을 소분하는 제품이나 소비자가 리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표시는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업소명·소재지·내용량은 소분·리필사항에 맞게 표시토록 하고, 리필판매업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용기는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판에 기재하여 게시토록 표시기준 마련




나. 복합제품 관련 정의 및 표시방법 신설(안 Ⅰ. 3. 카 및 Ⅱ. 1. 타.)


복합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위생용품이 출시됨에 따라 복합제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복합제품의 표시방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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