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8호, 2026.9.30.)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6-68호 제개정일 : 20260930 등록일 : 2026-09-30 조회수 : 36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8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사향과 일부 제제의 시험방법을 정비하여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내실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사향」 순도시험 2)항의 착색물질 명칭 명확화 등 용어 정비(안 별표 3)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내소산엑스 과립」 등 10품목의 정량법 칭량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전문(제2026-68호).zip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2026.9.30.).hwpx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2026.9.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