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66호, 2026.9.15.)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6-66호
제개정일 :
20260915
등록일 : 2026-09-15
조회수 : 23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6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비대상, ‘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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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전문(고시 제2026-66호, 2026.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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