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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6-65호 제개정일 : 20260904 등록일 : 2026-09-04 조회수 : 1687

의료용 고압가스의 허가자료 요건 합리화 등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26.9.4.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5호¸ 2026. 9. 4.).hwpx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제2026-65호¸ 2026. 9. 4.).hwpx
  • [별표 6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026-65호¸ 2026.9.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