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2026.8.31.)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제2026-63호 제개정일 : 20260831 등록일 : 2026-08-31 조회수 : 23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3호).pdf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3호).hwpx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6-63호).pdf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6-63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