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2026.8.31.)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제2026-63호
제개정일 :
20260831
등록일 : 2026-08-31
조회수 : 23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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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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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6-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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