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제2026-56호 제개정일 : 20260805 등록일 : 2026-08-05 조회수 : 280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1] 제목, 제1호6) 및 [별표2] 제목)


 나.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가목4)나))


 다.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2호나목15))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hwpx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