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6-52호 제개정일 : 20260721 등록일 : 2026-07-21 조회수 : 35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별표 1)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89), “테고프라잔”-“릴피비린”(연번 1122), “펙수프라잔”-“릴피비린”(연번 1574) 유효성분란을 릴피비린에서 릴피비린(경구제)”로 변경함(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1개 성분 조합(연번 211)을 추가함(별표 2)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프로포폴”(연번 172)의 연령기준란을 “36개월 미만(전신마취)”에서 “1개월 이하(전신마취)/36개월 미만(전신마취)”으로 변경하고 제형란을 주사제에서 주사제(1%)/주사제(2%)”로 변경하고 리도카인”(연번203)의 연령기준 및 제형에 “3세 미만”, “구강용액제(2%)”를 추가함(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오피란세린23개 성분 조합(연번 1218부터 1240까지)을 추가함(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연번 610)의 유효성분란 비타민 A(레티놀) 함유제제비타민 A(레티놀), β-카로틴 함유제제로 변경함(별표 3)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pdf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