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1호, 2026.7.14.)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6-51호
제개정일 :
20260714
등록일 : 2026-07-14
조회수 : 456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6 - 51 호
「약사법」 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9호, 2026.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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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1호, 2026.7.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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