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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1호, 2026.7.14.)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6-51호 제개정일 : 20260714 등록일 : 2026-07-14 조회수 : 456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6 - 51




 


약사법31, 35, 42, 76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 8조부터 제13조까지, 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19조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9, 2026.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7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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