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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제정 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6-48호 제개정일 : 20260706 등록일 : 2026-07-07 조회수 : 19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8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2026년 1월 5일 체결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의 야생 수산물의 수출 검사 및 수출입 검역 관련 업무에 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를 통해 양국 간 수출입되는 야생 수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대중국 수출 시설의 승인·등록 절차, 위생증명서 발급 및 위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사항 등 검사·검역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 수산물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ㅇ 한국 → 중국 수출: 식용 야생 수생동물 및 그 가공품, 해조류 및 그 가공품 포함(단,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살아있는 수생동물 등은 제외)


ㅇ 중국 → 한국 수입: 식용 수산물(단, 살아 있는 수생동물은 제외). 단순 가공(절단, 가열, 냉동, 건조 등)을 거친 수생동물을 포함


나. 생산시설등의 승인 및 등록(안 제4조)


ㅇ 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모든 시설(생산·가공·저장)은 수출국 당국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함


ㅇ 수입국 요구하는 경우 해당국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설 제품은 수출이 금지됨


다. 위생 및 검역 요건(안 제5조)


ㅇ 적법한 포획(수출국의 영해 또는 국제 수역)


ㅇ 금지 약물 및 첨가물 사용 금지


ㅇ 병원성 미생물, 유해 물질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지정 질병이 없을 것


ㅇ 포획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이력 추적성 확보


라. 위생증명서 발급 및 관리(안 제6조)


ㅇ 매 화물(Lot) 단위별로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함


ㅇ 증명서는 수입국 언어와 영어를 병기하며, 생산시설 정보와 관인 날인을 필수 요건으로 함


마. 긴급 조치 및 부적합 화물 처리(안 제7조~제8조)


ㅇ 수생동물 질병 발생 또는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수출을 중단하고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함


ㅇ 검사 및 검역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폐기·반송 조치 및 반복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수출 중단 또는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현지 점검 및 사후 관리(안 제8조)


ㅇ 상대국 수출 시설에 대해 양국 전문가의 생산 시설에 대한 화상 점검 또는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8조제1항제2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26.6.22∼7.01), 행정예고(’26.6.22∼7.01)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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