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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2호, 2026.4.13.)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6-32호 제개정일 : 20260413 등록일 : 2026-04-13 조회수 : 130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4), 4.3.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4.2.2-1.4.2.6, 4.3.3-6, 4.3.3-8, 4.3.3-12, 4.3.3-13, 4.3.3-32, 4.3.3-57, 4.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524, 2025. 12. 23.(2025. 12. 23. 2026. 2. 23.)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3. 27.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6554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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