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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24호, 2026.3.27.)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제2026-24호 제개정일 : 20260327 등록일 : 2026-03-27 조회수 : 114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준·규격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풀이 신설, 자구 수정 등 총칙과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와 관련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




나. 기준·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25.12.29.) : 비대상(제2025-6302호)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6-009호, 2026.1.8.(’26.1.8.~’26.3.9.)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6.3.19.) :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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