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20호, 2026.03.16)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2026-20호
제개정일 :
20260316
등록일 : 2026-03-16
조회수 : 4455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25.4.1.)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위생등급제도 통합?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심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안 제2조)
1)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2)
1)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하고 있음
2)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3)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
다.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안 제8조)
1)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2)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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