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7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호)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나. 관련 타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5호, 별표1)
1)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5-405호, 2025. 9. 19.(2025. 9. 19.~2025. 11. 18.)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5. 11.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3900호(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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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87호, 25.12.2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