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86호
제개정일 :
20251223
등록일 : 2025-12-23
조회수 : 168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리보시클립”-“카르바마제핀” 등 178개 성분 조합(연번 1486부터 1663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 등 2개 성분 조합(연번 209, 210)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이부프로펜피코놀” 등 3개 성분 조합(연번 1215부터 1217까지)을 추가함(별표 3)
라.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 등 3개 성분(연번 172, 288, 1149)의 정보사항을 변경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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