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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86호 제개정일 : 20251223 등록일 : 2025-12-23 조회수 : 168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리보시클립”-“카르바마제핀178개 성분 조합(연번 1486부터 1663까지)을 추가함(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2개 성분 조합(연번 209, 210)을 추가함(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이부프로펜피코놀3개 성분 조합(연번 1215부터 1217까지)을 추가함(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포비돈요오드3개 성분(연번 172, 288, 1149)의 정보사항을 변경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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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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