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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82호 제개정일 : 20251217 등록일 : 2025-12-17 조회수 : 727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12.17.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전문(제2025-82호,2025. 12. 17.).hwpx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5-82호, 2025.12.1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