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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25-83호, 2025.12.18.)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83호 제개정일 : 20251218 등록일 : 2025-12-17 조회수 : 3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3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 2025. 11. 1. 시행)에 따라,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담배제품 유해성분 지정(안 제2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44종을 정함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20종을 정함


다. 담배제품 유해성분 시험법(안 제3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과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2)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108호(2025. 3. 6. ∼ 2025. 5. 7.)


공고 제2025-250호(2025. 6.11. ∼ 2025. 7. 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제2025-456호, 2025.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 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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