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81호
제개정일 :
20251217
등록일 : 2025-12-17
조회수 : 49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중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707호, 2025.8.12. 일부개정)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삭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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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5-81호, 2025.1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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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5-81호, 2025.12.1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