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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81호 제개정일 : 20251217 등록일 : 2025-12-17 조회수 : 49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용우려의약품 중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707, 2025.8.12. 일부개정)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삭제)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5-81호, 2025.12.17.).pdf
  •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5-81호, 2025.12.1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