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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제2025-511호 제개정일 : 20251216 등록일 : 2025-12-16 조회수 : 10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511


화장품법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11, 2025.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정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일부 원료 정량법 제2법을 추가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화장품 제형의 정의에 고형제의 정의 추가(안 별표 1)


- 화장품 개발 추세를 반영하여 고형제정의 추가


. 미백 및 주름 성분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9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형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고형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고형제, 알파-비사보롤 고형제, 에칠아스코빌에텔 고형제, 유용성감초추출물 고형제, 레티놀 고형제, 레티닐팔미테이트 고형제, 아데노신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원료 정량법 제211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아데노신, 드로메트리졸,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 벤조에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벤조페논-3, 벤조페논-4,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원료 정량법 2법 추가


. 자외선 차단 원료 확인시험 개선(안 별표 4)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확인시험 흡수파장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장품법2조제3호의2, 8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5. 11. 6.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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