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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79호 제개정일 : 20251204 등록일 : 2025-12-05 조회수 : 2187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9호, '25.5.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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