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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5-78호 제개정일 : 20251204 등록일 : 2025-12-04 조회수 : 10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8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제5조제6항]


1) 우수수입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필요


2)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1) 기존 고시에서 유사한 내용이 분산 배치 및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등록증의 반납 요건, 유효기간 연장 조건, 준수사항 유예조건 및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건 등 분산 배치된 관련 조항들의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458호(2025.11.10. ~ 2024.11.3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5-4589호,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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