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9호
제개정일 :
20251023
등록일 : 2025-10-23
조회수 : 219
1. 개정이유
조직은행 허가 갱신시 본문과 별표로 분산된 제출자료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일치시키고, 인체조직 수입시 제출자료 요건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제출자료 규정을 본문으로 일치
나. 인체조직 수입 제출자료 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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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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