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7호
제개정일 :
20251017
등록일 : 2025-10-21
조회수 : 3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7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378호, ?25.8.29∼9.1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5.10.13) :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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