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7호 제개정일 : 20251017 등록일 : 2025-10-21 조회수 : 3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67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378, 25.8.299.1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5.10.13) : 비대상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